주휴수당은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으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똑같아요. 아래에서 조건, 계산식, 헷갈리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법령·수치 확인일 2026-10-01)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을 채우면 생기는 하루치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쉬면서 받는 그날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월급제 직장인은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어서 따로 느끼지 못해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실제 일한 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서 세기 때문이에요. 반면 시급제·알바는 "일한 시간 × 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휴수당 조건 두 가지
| 조건 | 내용 | 근거 |
|---|---|---|
| ① 주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② 개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주 15시간은 "약속한 시간" 기준이에요
제18조 제3항은 4주(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봐요.
| 주차 | 소정근로시간 |
|---|---|
| 1주 | 10시간 |
| 2주 | 18시간 |
| 3주 | 16시간 |
| 4주 | 20시간 |
| 4주 평균 | 16시간 → 주휴수당 대상 |
합계 64시간을 4로 나누면 16시간이라 15시간을 넘어요. 반대로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가끔 연장근무로 16시간을 일한 주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과 실제 근무가 계속 다르다면 근무 기록을 남겨 두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받아 보세요.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한 주 동안 지각·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넘더라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늦은 시간만큼 그날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별개예요).
| 그 주의 상황 | 주휴수당 |
|---|---|
| 근무일 모두 출근 | 발생 |
| 지각·조퇴·외출이 있었음 | 발생 (결근 아님) |
| 연차휴가를 쓴 날이 있음 |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발생 |
| 근무일 중 하루 무단결근 | 미발생 |
|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날 쉼 | 영향 없음 |
주휴수당 계산법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아요.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하기로 했어도 8시간분까지예요.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아래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식을 줄이면 주 근무시간 × 0.2 × 시급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의 실질 시급은 약속한 시급의 1.2배가 되는 셈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고용노동부 2025년 8월 5일 고시, 2025년보다 290원·2.9% 인상).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근무분 임금 | 주급 합계 |
|---|---|---|---|---|
| 14시간 | 없음 | 0원 | 144,480원 | 144,4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54,80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06,400원 | 247,6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58,000원 | 309,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09,600원 | 371,5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61,200원 | 433,44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12,800원 | 495,360원 |
14시간과 15시간은 근무시간이 1시간 차이인데 주급은 41,280원 차이가 나요. "주 15시간"이 왜 중요한 선인지 이 표에서 보여요.
근무 형태별 예시 계산
|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계산 | 주휴수당 |
|---|---|---|---|
| 평일 5일 × 4시간 | 20시간 | 20 ÷ 40 × 8 = 4시간 | 41,280원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15 ÷ 40 × 8 = 3시간 | 30,960원 |
| 주말 2일 × 8시간 | 16시간 | 16 ÷ 40 × 8 = 3.2시간 | 33,024원 |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15시간 미만 | 없음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시급 12,000원, 주 4일 × 6시간 | 24시간 | 24 ÷ 40 × 8 = 4.8시간 | 57,600원 |
주말 이틀만 일해도 합쳐서 15시간이 넘으면 대상이에요. "주 5일을 일해야 받는다"는 말은 틀려요. 기준은 일수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월급으로 바꾸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365 ÷ 7 ÷ 12)예요. 주급에 4.345를 곱하면 월급이 돼요.
| 주 근무시간 | 주급(주휴 포함) | 월급(× 4.345) | 그중 주휴수당 |
|---|---|---|---|
| 15시간 | 185,760원 | 약 807,127원 | 약 134,521원 |
| 20시간 | 247,680원 | 약 1,076,170원 | 약 179,362원 |
| 30시간 | 371,520원 | 약 1,614,254원 | 약 269,042원 |
| 40시간 | 495,360원 | 약 2,152,339원 | 약 358,723원 |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으로 널리 알려진 2,156,880원은 월 209시간(48시간 × 4.345 = 208.56을 올림)에 10,320원을 곱한 값이에요. 위 표의 2,152,339원과 4,541원 차이가 나는 건 올림 때문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의무예요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틀려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을 나열하는데, 여기에 제55조 제1항(주휴일)이 들어 있어요.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상시 4명 이하) |
|---|---|---|
|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6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 | 적용 | 적용 안 됨 |
편의점·카페·식당처럼 직원이 한두 명인 곳에서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해요.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가산수당과 연차 쪽이에요. 연차 규칙은 연차 계산법 완전 정리에서 따로 다뤘어요.
퇴사 주와 결근 주는 어떻게 되나
퇴사하는 주 — 그 주 끝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바꿨어요(임금근로시간과-1736).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지만, 지금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가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요.
월~금 근무, 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세는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갈려요.
| 마지막 근무일 |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 | 그 주 주휴수당 |
|---|---|---|
| 금요일 | 금요일까지 (토요일 자 퇴직) | 미발생 |
| 금요일 | 일요일까지 유지 (월요일 자 퇴직) | 발생 |
| 수요일 | 수요일까지 | 미발생 (1주 미충족) |
같은 금요일까지 일해도 퇴직일에 따라 하루치 임금이 달라지니 날짜를 회사와 명확히 해 두세요. 퇴직금까지 함께 계산해 보려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결근한 주 — 그 주 주휴수당만 빠져요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겨요. 결근한 주의 영향이 다른 주로 넘어가지 않아요.
주 20시간(5일 × 4시간), 시급 10,320원으로 4주를 일하면서 2주 차에 하루 결근한 경우예요.
| 주차 | 근무 | 근무분 임금 | 주휴수당 |
|---|---|---|---|
| 1주 | 개근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 2주 | 하루 결근 (16시간) | 165,120원 | 0원 |
| 3주 | 개근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 4주 | 개근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 합계 | 76시간 | 784,320원 | 123,840원 |
하루 결근으로 줄어든 돈은 그날 임금 41,280원과 주휴수당 41,280원을 합친 82,560원이에요.
자주 틀리는 점
- "수습 기간에는 없다" — 수습 여부는 조건이 아니에요. 주 15시간·개근이면 발생해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없다" —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이 있으면 발생해요.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급여 입금 내역이 증거가 돼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시급(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안 돼요. 포함이라면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계산이 맞아요.
주휴수당 미지급 — 어떻게 신고하나
주휴수당도 임금이에요.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제5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0조).
- 금액 정리 — 주별 근무시간과 개근 여부를 정리해 못 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 증거 모으기 —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입금 내역, 사업주와 나눈 메시지.
- 사업주에게 요청 — 문자·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금액과 근거를 알려요.
-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요. 절차가 궁금하면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돼요.
- 조사와 지급 지시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액을 확정하고 지급을 지시해요. 지급하면 종결, 끝내 주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재직 중에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퇴직했다면 퇴직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한 것이 체불이에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에도 3년 안이라면 지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폐지·개편 논의,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조건을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시행된 것이 없어요. 제55조와 제18조 제3항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은 공공부문이에요. 정부가 2026년 5월 2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초단시간으로 채용한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대상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이고, 민간 사업장의 법적 의무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연차를 적용하자는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해요.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는 조건이 아니에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단기 알바, 주말 알바, 학생 알바 모두 조건만 맞으면 받아요. 주말 이틀 8시간씩 일하면 주 16시간이라 대상이에요.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으로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주휴일)이 적용돼요.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연차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아요.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외출을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만 했다면 개근이에요.
주 중간에 입사한 첫 주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는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부터 1주간을 단위로 보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회사의 주 단위와 다를 수 있으니 첫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사한 뒤에도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그 안에는 청구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돼요.
내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실제 금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도구에 그대로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