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규칙 자체는 간단한데,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서 헷갈려요. 법이 정한 원칙부터 두 방식의 차이, 퇴직할 때 정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연차 계산기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발생일이 나와요바로 계산하기 →법이 정한 연차 발생 규칙
| 근속 | 연차 | 조건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1일 발생 |
| 1년 이상 | 15일 | 지난 1년 출근율 80% 이상 |
| 3년 이상 | 16일 |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
| 5년 | 17일 | |
| 7년 | 18일 |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예요.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요(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줄 수는 있어요).
입사 첫해가 특이해요. 1년 미만에는 "월차"처럼 매달 1일씩 생기고(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겨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차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이에요. 이 26일을 2년 안에 나눠 쓰는 게 아니라, 11일은 첫해 안에, 15일은 두 번째 해 안에 써야 해요.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1일이에요
계약직이나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사라면 여기를 꼭 보세요.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년 12월)으로, 연차는 "그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그 몫이 생기지 않아요.
| 근무 기간 | 발생 연차 | 설명 |
|---|---|---|
| 365일 (딱 1년) | 11일 | 15일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
| 366일 (1년 1일) | 26일 | 11일 + 15일 |
| 730일 (딱 2년) | 26일 | 3년 차 15일은 731일째 필요 |
| 731일 (2년 1일) | 41일 | 11 + 15 + 15 |
| 7개월 (개근) | 6일 | 7개월째 개근했어도 다음 날 재직해야 7일째가 생겨요 |
한 달 개근 연차도 같은 원리예요. 1개월을 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일이 생겨요. 정규직도 마찬가지라, 3년 만근하고 마지막 날 퇴사하면 그 마지막 1년분 15일(+가산)은 발생하지 않아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직원마다 발생일이 다르면 관리가 어려워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해요. 이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돼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첫해 연차 계산
2025년 7월 1일 입사,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이라면:
- 2025년(입사 첫해): 매월 개근 시 1일씩 → 7~12월 5개월이면 5일 (다음 해 6월까지 11일 채워짐)
- 2026년 1월 1일: 15일 × (2025년 근무일수 184일 ÷ 365) ≈ 7.6일을 일할 계산해 부여
- 2027년 1월 1일: 15일 전부
즉 회계연도 기준은 첫해에 비례 계산으로 조금 주고, 그다음 해부터 정상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받아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식대 등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합한 금액이에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급 약 14,354원, 1일 약 114,832원이니 연차 5일이 남았으면 약 574,000원이에요.
| 월 통상임금 | 연차 1일 | 5일 | 10일 | 15일 |
|---|---|---|---|---|
| 250만원 | 약 95,700원 | 약 478,500원 | 약 957,000원 | 약 1,435,500원 |
| 300만원 | 약 114,800원 | 약 574,000원 | 약 1,148,000원 | 약 1,722,000원 |
| 350만원 | 약 134,000원 | 약 670,000원 | 약 1,340,000원 | 약 2,010,000원 |
| 400만원 | 약 153,100원 | 약 765,500원 | 약 1,531,000원 | 약 2,296,500원 |
| 450만원 | 약 172,200원 | 약 861,000원 | 약 1,722,000원 | 약 2,583,000원 |
주 40시간 근무(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이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요. 상여금·성과급처럼 변동이 있는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만료 6개월 전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구, 이후 2개월 전 회사가 시기 지정)을 법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촉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쓰는 게 이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365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11일, 하루 더 일해 366일째 재직하면 11일 + 15일 = 26일이에요. 계속 다닐 예정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생기고 그 해 안에 쓰면 돼요.
2년 차 연차는 15개인가요, 26개인가요
2년 차에 새로 생기는 건 15일이에요. 26일은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총합"(첫해 11일 + 2년 차 15일)이라 시점이 다른 숫자예요.
연차는 언제 발생하나요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한 다음 날 1일, 1년 이상은 지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에요. "다음 날"이 핵심이라 마지막 날 퇴사하면 그 몫이 안 생겨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받아요. 단,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요.
연차를 안 쓰면 없어지나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휴가로는 쓸 수 없고, 사용 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바뀌어요. 이월은 회사와 합의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법정 연차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어요. 4인 이하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병가·휴직으로 결근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출근율 80% 계산에서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봐요. 개인 병가는 회사 규정에 따르되 결근 처리되면 출근율에 영향이 있고, 1년 미만의 "월 개근"은 하루만 결근해도 그달 1일이 안 생겨요.
반차·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법에는 "일" 단위만 있어요. 반차·시간연차는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라 회사마다 달라요.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어요. 주 20시간 근무라면 15일 × (20÷40) = 약 7.5일처럼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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