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로 수십만 원이 달라져요. 특히 마지막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을 어떻게 넣느냐가 핵심이에요. 공식부터 예시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퇴직금 계산기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바로 계산하기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이에요. 3년 일했으면 약 3개월치, 10년이면 약 10개월치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평균임금이라는 단어예요. 월급이 아니라 아래 방법으로 따로 구해요.
1일 평균임금 구하는 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3개월 임금 총액"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관건이에요.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수당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경조사비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전 3개월 밖에서 받은 일회성 금품 |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 | 회사가 임의로 준 축하금 |
|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 | 퇴직 시 정산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난 1년치 총액의 3/12(=1/4)"만 넣어요. 3개월 안에 상여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똑같이 1년 총액 기준이에요. 이걸 빼먹으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3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을 통째로 넣으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연 상여 300만원
- 3개월 임금 = 300만 × 3 = 900만원
- 상여금 3/12 = 300만 × 3/12 = 75만원
- 임금 총액 = 975만원, 3개월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105,978원
- 퇴직금 = 105,978 × 30 × (1,095 ÷ 365) ≈ 9,538,000원
상여금을 빼먹으면 약 880만원이 되니 7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자주 틀리는 5가지
-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어요. 364일 근무하면 0원, 365일이면 한 달치예요. 계약 만료가 1년 직전이라면 하루 차이가 커요. 단, 1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아요.
- 주 15시간 미만은 대상이 아니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1년 넘게 일해도 법정 퇴직금이 없어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세요. 계산기에 "퇴사일"을 넣을 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으세요.
- DC형 퇴직연금은 공식이 달라요.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정해져요. 위 공식은 DB형·퇴직금제에만 그대로 적용돼요.
- 퇴직소득세는 따로 떼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고(근속연수 공제 + 분리과세),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가요. 10년 근무 3,000만원이면 세금은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어요.
- 못 받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
- 회사가 폐업했다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해요.
중간정산은 언제 되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해요. "돈이 급해서"는 사유가 아니에요. 중간정산 뒤에는 그 시점부터 재직일수를 다시 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연차 계산기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입사일로 확인해요바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면 퇴직금이 정말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없어요. 1년(365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발생해요.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경우는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받아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요.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고,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가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넣어요.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1년 총액 기준이에요.
퇴직 전에 급여가 줄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휴직·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고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