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이면 일급 82,560원,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이 최저 월급이에요. 숫자 자체는 단순한데, "주휴수당이 들어간 금액인지",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에서 자주 헷갈려요. 환산표와 계산 예시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확인일 2026-10-01)
2026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어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 적용 연도 | 시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3.7% |
월급으로 보면 2025년보다 60,610원 늘었어요(2,156,880 − 2,096,270). 연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 × 12 = 25,882,560원이에요.
2027년 적용분도 이미 정해졌어요. 시급 10,700원(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 월 환산 2,236,3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연말에 계약을 새로 쓰거나 내년 인건비를 잡을 때 참고하세요.
최저시급 일급·주급·월급 환산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져요. 일급·주급·월급은 그 시급에 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 단위 | 계산 | 2026년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일급 | 10,320 × 8시간 | 82,560원 |
| 주급(주휴 제외) | 10,320 × 40시간 | 412,800원 |
| 주급(주휴 포함) | 10,320 × 48시간 | 495,360원 |
| 월급(주휴 포함) | 10,320 ×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 월급 × 12 | 25,882,560원 |
모두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이라 더 적어요. 공제 순서는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이에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 209시간
주 40시간만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74시간이에요.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더해져 209시간이 돼요. 그래서 월급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위 변환기도 주 40시간(주휴 포함)은 고시 기준인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 10,320원을 넣으면 월급이 2,156,880원으로 나와요. 208.57시간을 그대로 곱하면 약 2,152,457원이라 조금 적게 나오니,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는 209시간으로 올림한 2,156,880원을 쓰세요.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요.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하루치 유급 수당이에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이때는 시급 × 실제 일한 시간만 받아요.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환산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일할 때, 주 근무시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에요. 월급은 주급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했어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주휴 포함) | 월급(약) |
|---|---|---|---|---|
| 10시간 | 없음 | 0원 | 103,200원 | 약 448,40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약 807,2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약 1,076,2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약 1,345,3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약 1,614,30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433,440원 | 약 1,883,4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6,880원 |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인데 받는 돈은 꽤 달라요. 주 14시간이면 주급 144,480원,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이 붙어 185,760원이에요. 일한 시간은 1시간(10,320원) 늘었는데 주급은 41,280원 늘어요.
주 5일, 하루 6시간 알바 예시
- 주 근무시간: 5일 × 6시간 = 30시간
- 기본급: 30시간 × 10,320원 = 309,600원
- 주휴수당: (30 ÷ 40) × 8시간 × 10,320원 = 61,920원
- 주급: 309,600 + 61,920 = 371,520원
- 월급: 371,520원 × 4.345 = 약 1,614,300원
시급·근무일수·하루 근무시간만 넣으면 이 순서대로 계산돼요.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 예시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붙는 가장 짧은 근무예요.
- 기본급: 15시간 × 10,320원 = 154,800원
- 주휴수당: (15 ÷ 40) × 8시간 × 10,320원 = 30,960원
- 주급: 185,760원, 월급 약 807,200원
같은 15시간이라도 "주 14시간 계약인데 가끔 더 일한 경우"는 달라요.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하는 법
시급으로 받으면 10,320원과 바로 비교하면 돼요.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내 시급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핵심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 월급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 구분 | 항목 |
|---|---|
| 들어가요 | 기본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 |
| 들어가요 | 매월 주는 상여금,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
| 안 들어가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안 들어가요 | 연차 미사용 수당 |
| 안 들어가요 |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분기·반기·명절 상여 등) |
| 안 들어가요 | 현물로 주는 식사·기숙사 등 |
월급 사례 3가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 사례 | 급여 구성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금액 | 환산 시급 | 판정 |
|---|---|---|---|---|
| A | 기본급 200만원 + 매월 식대 20만원 | 2,200,000원 | 약 10,526원 | 충족 |
| B | 기본급 190만원 + 고정 연장수당 30만원 | 1,900,000원 | 약 9,091원 | 미달 |
| C | 기본급 205만원 + 분기마다 상여 100만원 | 2,050,000원 | 약 9,809원 | 미달 |
B는 통장에 220만원이 찍혀도 연장수당 30만원이 빠져서 미달이에요. 최저 월급 2,156,880원까지 매월 256,880원이 모자라요. C도 분기 상여는 계산에 넣지 못해 매월 106,880원이 부족해요.
"월급 총액이 215만원을 넘으니 괜찮다"고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분기 상여를 빼고 다시 나눠 보세요.
수습 감액과 적용 제외
수습 기간에는 90%까지 줄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10%를 깎을 수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
|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가 아닐 것 |
감액한 금액은 이렇게 돼요.
| 구분 | 시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
| 일반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 수습 90% | 9,288원 | 74,304원 | 1,941,192원 |
| 차이 | 1,032원 | 8,256원 | 215,688원 |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할 수 없어요. 3개월짜리 단기 알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인 계약, 단순노무 직종은 첫날부터 10,320원을 받아야 해요. 내 일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습 4개월째부터는 조건과 상관없이 100%예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르바이트도 같아요. 예외는 아래뿐이에요.
-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
- 정신·신체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인가 기간은 1년 이내)
마지막 경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만 해요. 또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위탁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구조가 달라요. 3.3%를 떼는 경우의 세금은 프리랜서 3.3% 세금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합의했어도 무효예요
"시급 9,500원에 일하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원래 주던 임금을 깎는 것도 금지예요.
| 위반 내용 | 벌칙 |
|---|---|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 |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음(주지 의무)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못 받은 차액 계산하기
시급 9,500원으로 주 40시간, 6개월 일했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 시급 차이: 10,320 − 9,500 = 820원
- 한 달 차액: 820원 × 209시간 = 171,380원
- 6개월 차액: 171,380원 × 6 = 1,028,280원
주 20시간 알바라면 월 환산 시간이 약 104.3시간(주 24시간 × 4.345)이라, 한 달 차액은 약 85,500원이에요.
신고 순서
- 증거를 모아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메신저 대화·근무표 사진)이 기본이에요.
- 차액을 계산해요. 위 방식대로 월별로 정리해 두면 진정서 쓸 때 편해요.
- 사업주에게 먼저 요구해요.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아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오래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하루 8시간 일급은 82,560원이에요.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6,880원(209시간 × 10,320원)이에요. 세전 금액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요.
최저임금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네.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들어 있어요. 주휴수당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약 174시간)만 계산하면 약 179만원이라, "월급 215만원 + 주휴수당 따로"가 아니에요.
주 20시간 알바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휴 4시간이 붙어 주급 247,680원, 월급은 약 1,076,20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 시급 × 일한 시간만 받아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만 10% 감액(시급 9,288원)이 가능해요.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10,320원을 다 받아야 해요.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매월 현금으로 받는 식대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들어가요(2024년부터 전액). 분기·명절처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받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최저임금을 못 받았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진정을 넣어요. 상담은 1350이에요.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챙겨 미루지 말고 접수하세요.
시급을 일급·월급·연봉으로 바꿔 보거나, 실제 근무시간으로 받을 돈을 다시 계산하려면 아래 도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