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붙는 세금 전부 —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에 취득세 7%가 붙고, 갖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경차 감면 조건과 차령 감면, 연납 할인까지 정리했어요.

📅 2026-09-28 작성🔄 2026-09-28 확인⏱ 약 4분

차값 말고도 나가는 돈이 꽤 됩니다. 출고 전에 이미 세금이 세 겹으로 붙어 있고, 등록할 때 취득세를 또 내고, 그 뒤로는 해마다 자동차세를 냅니다. 각각 무엇이고 얼마인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아래 수치는 확인일 2026-09-21 기준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이 나와요›

살 때 — 차값에 이미 들어 있는 세금

신차 가격표의 숫자는 이미 세금이 붙은 값입니다. 공장 출고가에 이 순서로 얹혀요.

세금세율기준
개별소비세5%공급가액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10%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경차는 같은 값이면 실제로 더 싼 차예요.

등록할 때 — 취득세

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 당시 가액에 세율을 곱해요.

구분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경자동차4%

3,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만 210만원입니다. 차값의 7%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예산을 잡을 때 꼭 넣어야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경차 감면 조건을 배기량만 보고 판단했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서 말하는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어도 크기가 이 기준을 넘으면 경차 혜택을 못 받아요. 조건을 모두 채운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중고로 살 때도 같은 기준이니 계약 전에 제원표의 배기량과 크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동차 할부할부로 살 때 월 납입금과 총 이자를 확인해요›

갖고 있을 때 — 자동차세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같은 2,000cc면 수입 고급차든 국산 준중형이든 세금이 같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영업용 cc당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0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더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해당해요. 2,000cc 차라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으로 한 해 52만원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이고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 정액이에요.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비영업용은 13만원이 됩니다.

오래 탈수록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자동차세가 줄고, 12년째에 50%가 되면 더 내려가지 않아요.

차령감면율2,000cc 자동차세
2년 이하0%400,000원
5년15%340,000원
8년30%280,000원
12년 이상50%200,000원

화물차·승합차·특수차에는 이 감면이 없습니다. 승용차만의 혜택이에요.

연납하면 깎아줍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데, 한 해 치를 미리 몰아 내면 공제를 받아요.

신청 시기공제율
1월 16~31일4.6%
3월 16~31일3.8%
6월 16~30일2.5%
9월 16~30일1.3%

빨리 낼수록 공제가 크니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서울은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해요. 2,000cc 차를 1월에 연납하면 52만원에서 약 2만 4천원을 아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려 정할 수 있고, 중간에 차를 사고팔면 보유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출고가에 개별소비세 5%, 그 30%인 교육세, 그리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따로 내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자동차는 4%예요.

경차 세금 감면 조건이 뭔가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채운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도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요.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으면 전부 cc당 200원이라, 2,000cc 국산차와 5,000cc 수입차는 세금이 크게 차이 나지만 같은 2,000cc끼리는 차값과 무관하게 같아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이고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어 비영업용은 13만원이에요.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나요

1월입니다.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6%를 공제받아요.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로 늦어질수록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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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마지막 확인일 2026-09-28 ·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 출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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