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예요. 2026년 근로자는 월급의 약 9.72%를 내고, 회사는 그보다 조금 더 냅니다. 요율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가입 대상인지는 근무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수치는 모두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확인일 2026-10-01).
4대보험이란 — 네 가지의 뜻과 내는 사람
| 보험 | 무엇을 대비하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노후·장애·사망(연금) | 절반 | 절반 |
| 건강보험(+장기요양) | 병원비, 노인 장기요양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실직(실업급여), 육아휴직, 직업훈련 | 실업급여분 절반 | 실업급여분 절반 + 고용안정분 전액 |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경우 | 없음 | 전액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붙어 같이 걷기 때문에 보통 따로 세지 않아요. 급여 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이 찍히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내서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2025년 대비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9% → 9.5%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7.09% → 7.19%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0.4724% | 0.4724% | 0.9182% → 0.9448% 인상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그대로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그대로 |
| 산재보험 | 업종별 (전체 평균 1.47%) | 없음 | 전액 | 평균 그대로 |
근로자 몫을 더하면 4.75 + 3.595 + 0.4724 + 0.9 = 9.7174%예요. 사업주는 직원 150명 미만 회사 기준으로 9.9674%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 — 2026년부터 해마다 올라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직장인은 절반만 내니 해마다 0.25%p씩 오르는 셈이에요.
| 연도 | 전체 | 근로자 부담 |
|---|---|---|
| 2025 | 9.0% | 4.5% |
| 2026 | 9.5% | 4.75% |
| 2027 | 10.0% | 5.0% |
| 2028 | 10.5% | 5.25% |
| 2029 | 11.0% | 5.5% |
| 2030 | 11.5% | 5.75% |
| 2031 | 12.0% | 6.0% |
| 2032 | 12.5% | 6.25% |
| 2033 | 13.0% | 6.5% |
국민연금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이 값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적용 기간 | 하한 | 상한 | 근로자 최고 보험료 |
|---|---|---|---|
| 2026년 1~6월 | 40만원 | 637만원 | 302,575원 |
| 2026년 7월~2027년 6월 | 41만원 | 659만원 | 313,025원 |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멈춰요. 그래서 같은 해에도 고소득자는 7월 명세서부터 국민연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이고 회사와 반씩 나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0.9448%를 곱해도 되고,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 건강보험료(근로자) × 13.14%
고용보험 — 사업주만 내는 부분이 있어요
실업급여분 1.8%는 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만 냅니다.
| 사업장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고용보험 합계 |
|---|---|---|
| 150명 미만 | 0.25% | 1.1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35%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 0.65% | 1.55% |
| 1,000명 이상, 국가·지자체 | 0.85% | 1.75%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2026년 전체 평균은 1.47%로 2025년과 같아요. 사업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값이고, 전부 사업주가 냅니다.
4대보험 계산 —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예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월 보수 기준이고,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은 4대보험만의 금액입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100만원 | 47,500 | 35,950 | 4,720 | 9,000 | 97,170원 |
| 200만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원 |
| 250만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원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원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원 |
| 500만원 | 237,500 | 179,750 | 23,610 | 45,000 | 485,860원 |
| 700만원 | 313,020 | 251,650 | 33,060 | 63,000 | 660,730원 |
700만원 줄은 국민연금이 상한(659만원)에 걸려 합계가 월급의 약 9.4%로 내려가요.
건강보험료 계산을 따라 해 보면 (월 300만원)
- 건강보험료: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7,850 × 13.14% = 14,171원 → 14,170원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합계 291,520원.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요.
같은 직원에게 회사가 내는 돈 (월 300만원, 150명 미만)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 | 142,500 |
| 건강보험 | 107,850 | 107,850 |
| 장기요양 | 14,170 | 14,170 |
| 고용보험 | 27,000 | 34,500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
| 합계 | 291,520원 | 299,020원 + 산재 |
회사는 월급 300만원 직원 한 명에 보험료로 약 30만원을 더 쓰는 셈이에요. 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 계산 순서는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4대보험 가입 조건 — 단시간·일용·알바
정규직이든 알바든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근무시간이 짧거나 기간이 짧으면 보험별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월 60시간(주 평균 15시간)"과 "1개월·3개월"이에요.
| 보험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 1개월 미만 일용 |
|---|---|---|
| 국민연금 | 제외. 단,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 제외 |
| 건강보험 | 제외 | 제외 |
| 고용보험 |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 가입 |
| 산재보험 | 가입 | 가입 |
보험별로 조금 더 풀면 이래요.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이에요.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해요.
- 건강보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요. 이때는 지역가입자이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이면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합니다.
- 산재보험: 근무시간·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하루만 일한 알바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대상입니다.
알바 경우별로 보면
| 경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주 10시간, 2개월 근무 | × | × | × | ○ |
| 주 10시간, 3개월 이상 계속 | × | × | ○ | ○ |
| 주 20시간, 1개월 이상 | ○ | ○ | ○ | ○ |
| 주 40시간, 1개월 이상 | ○ | ○ | ○ | ○ |
| 일용직, 1개월 미만 | × | × | ○ | ○ |
| 일용직,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 ○ | 고용 기간 1개월 이상이면 ○ | ○ | ○ |
주 10시간은 한 달 약 43시간, 주 20시간은 약 87시간이에요.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연차 기준과도 같아서, 이 선을 넘으면 받는 것과 내는 것이 함께 늘어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요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3.3%와 4대보험, 무엇이 다른가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프리랜서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4대보험에 들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직접 냅니다.
| 구분 | 근로자 (4대보험) | 프리랜서 (3.3%) |
|---|---|---|
| 받을 때 떼는 것 | 4대보험 약 9.72% + 소득세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국민연금 | 4.75% (회사가 4.75% 추가 부담) | 9.5% 전부 본인 |
| 건강보험 | 3.595% + 장기요양 |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에 따라 본인이 전부 |
| 고용·산재보험 | 가입 | 근로자로서는 미가입 |
| 세금 정산 |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4대보험 291,520원에 소득세가 빠지고, 프리랜서는 99,000원만 빠져 2,901,000원이 들어와요. 당장은 프리랜서 쪽이 많아 보이지만 국민연금만 해도 기준소득월액을 300만원으로 신고하면 285,000원을 혼자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따로 옵니다. 자세한 구조는 프리랜서 3.3% 세금 완전 정리를 보세요.
자주 틀리는 점
- "알바는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시간과 기간으로 정해져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도 네 가지 모두 가입합니다.
- "3.3%로 떼면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의 13.14%" —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월급 기준으로는 근로자 0.4724%입니다.
-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끝없이 오른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까지만 올라요.
-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진다" —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약 9.72%예요. 월 300만원이면 291,520원이고, 소득세는 별도로 빠져요.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이 0.9182%에서 0.9448%로 올랐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와 산재보험 평균 1.47%는 그대로예요.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네 가지 모두 가입 대상이에요.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이 추가돼요.
월 60시간 미만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내나요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는 없을 수 있어요.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0.9%를 내고,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내요.
일용직은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돼요.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월 60시간 이상·월 소득 220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에요.
회사는 4대보험을 얼마나 부담하나요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1.15%로 합계 약 9.97%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져요. 월급 300만원 직원이면 299,020원에 산재보험료가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7월에 금액이 바뀌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매년 7월에 조정되기 때문이에요. 2026년 7월부터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어요. 상한보다 많이 버는 사람만 보험료가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