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을 마치고 "4,000만원"이라는 숫자를 받아도,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건 333만원이 아니라 290만원 안팎이에요. 사라진 4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내 급여 명세서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연봉만 넣으면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액이 바로 나와요바로 계산하기 →실수령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건 크게 두 덩어리예요.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정해진 요율로 계산되니 누구나 같은 비율이에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내요)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순서는 "세전 월급 → 비과세 제외 → 4대보험 계산 → 소득세 계산 → 실수령액"이에요. 비과세 항목이 앞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같은 비과세가 포함돼 있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부터 4.5%→4.75%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7~) |
| 건강보험 | 3.595% | 2026년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요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계정 |
합치면 세전 월급의 약 9.7% 정도가 4대보험으로 나가요.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서 월 659만원(연봉 약 7,9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 늘지 않고, 그 위로는 소득세가 실수령 감소의 주범이 돼요.
예시: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1인, 식대 20만원
- 세전 월급: 4,000만원 ÷ 12 = 3,333,333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3,133,333원
- 국민연금 4.75% ≈ 148,800원, 건강보험 3.595% ≈ 112,600원, 장기요양(건보료×13.14%) ≈ 14,800원, 고용보험 0.9% ≈ 28,200원 → 4대보험 합계 약 304,000원
- 소득세(간이세액표, 1인) 약 95,000원 + 지방소득세 약 9,500원 → 약 105,000원
- 실수령액: 3,333,333 − 304,000 − 105,000 ≈ 2,924,000원
연봉의 약 88%가 손에 들어오는 셈이에요. 연봉이 오를수록 이 비율은 내려가요. 소득세가 누진이라 1억원이면 약 79%, 1억 5천만원이면 74% 안팎이에요.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2026년, 1인 기준)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약) | 비율 |
|---|---|---|---|
| 3,000만원 | 250만원 | 225만원 | 90% |
| 4,000만원 | 333만원 | 292만원 | 88% |
| 5,000만원 | 417만원 | 357만원 | 86% |
| 6,000만원 | 500만원 | 420만원 | 84% |
| 8,000만원 | 667만원 | 543만원 | 81% |
| 1억원 | 833만원 | 660만원 | 79% |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이 몇만 원 늘고,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연구활동비 등)이 있으면 더 늘어요.
급여 명세서와 계산기 결과가 다른 이유
- 상여금·성과급 달: 그 달만 세전이 커져서 소득세가 확 뛰어요. 연말정산에서 정리돼요.
- 연말정산 후 환급/추가납부: 원천징수는 "대략" 떼는 거라,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에 확정돼요.
- 회사가 국민연금 상한을 적용: 월 659만원 넘게 벌면 국민연금이 고정돼요.
- 비과세 항목 차이: 식대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20만원 등 회사마다 항목이 달라요.
- 건강보험 정산: 매년 4월에 전년도 급여 변동을 반영해 정산하면서 4월 급여가 줄 수 있어요.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 비과세 항목 챙기기 —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은 요건이 맞으면 세금과 4대보험 모두에서 빠져요. 연봉 협상 때 "총액은 같되 비과세 구성"을 물어볼 만해요.
- 연말정산 공제 준비 — 연금저축·IRP(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16.5%),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원천징수액은 그대로지만 2월에 돌려받아요.
- 부양가족 등록 — 소득이 없는 부모님·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매달 원천징수부터 줄어요.
세후 월급을 세전으로 역산하거나,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바꿔 보고 싶다면 아래 도구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원이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세전으로는 약 333만원,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부양가족 1인·식대 20만원 기준으로 약 292만원이에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몇만 원 차이가 나요.
4대보험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로, 합치면 세전 급여의 약 9.7%예요.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되나요
월 20만원까지예요. 이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급여 명세서 금액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상여금이 있는 달, 4월 건강보험 정산, 회사별 비과세 항목 차이, 국민연금 상한 적용 때문이에요. 원천징수는 대략 떼는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요. 소득세가 누진이라 3,000만원은 약 90%, 6,000만원은 약 84%, 1억원은 약 79%가 손에 들어와요.
실수령액을 늘릴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을 챙기고,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매달 원천징수부터 줄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