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지급일수 총정리 — 나는 얼마나, 며칠 받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66,048~68,100원(2026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 예외, 나이·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신청 순서와 주의점을 정리했어요.

📅 2026-09-19 작성🔄 2026-09-20 확인⏱ 약 4분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고, 금액은 생각보다 폭이 좁아요. 2026년 기준으로 조건 → 금액 → 일수 → 절차 순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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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세요.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유급으로 근무한 날(주휴일 포함)이라, 주 5일 근무면 대략 7~8개월이 필요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돼요.
  2.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폐업이 대표적이에요.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사직)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아래).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중 —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빙해요.
  4.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 —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통근 3시간 이상(회사 이전·전근),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의사 소견), 육아·가족 간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휴업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해요. 증빙(진단서, 급여 명세, 녹취, 사진 등)을 퇴사 전에 챙겨두세요.

하루에 얼마 받나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하한 적용)
구분2026년비고
상한액68,100원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이상은 안 나와요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10,320원)의 80% × 8시간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00원밖에 안 돼서, 대부분은 하루 66,048~68,100원, 월 약 198만~204만원을 받아요. 월급 2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은 저임금·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받아요.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사 시점의 만 나이,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한 전체 합산이에요. 예를 들어 45세, 가입 7년이면 210일 × 약 67,000원 ≈ 1,400만원이 최대치예요.

신청 순서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퇴사 후 열흘이 지나도 안 되어 있으면 독촉하세요(고용24에서 처리 여부 확인 가능).
  2. 워크넷(고용24)에 구직 등록 — 이력서를 올리고 구직 신청을 해요.
  3.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고 방문하면 빨라요. 신청일 기준 7일 대기 후부터 급여가 계산돼요.
  4. 첫 실업인정일 — 보통 신청 2주 뒤.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교육 등) 증빙을 제출하고 그 기간 급여를 받아요.

놓치기 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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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3시간 이상, 질병·부상, 육아·간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증빙을 퇴사 전에 챙겨두세요.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하루 66,048~68,100원이라 월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평균임금 60%로 계산하지만 상한·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이 범위예요.

6개월만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면 대략 7~8개월이 필요하고,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돼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있는 날은 급여에서 빼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 있어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퇴직금은 회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는 별개의 돈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신고하고 지급이 멈춰요. 다만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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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마지막 확인일 2026-09-20 ·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 출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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