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 납부액, 1월 연납 할인액까지 한 번에 나와요.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세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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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이렇게 정해져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해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만 보기 때문에, 같은 2,000cc라면 수입 고급차든 국산 준중형이든 세금이 같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어서 고지서 금액이 됩니다.

납기는 두 번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분은 6월 16일~30일, 7월부터 12월까지분은 12월 16일~31일에 냅니다. 한 해 치를 미리 몰아서 내면(연납) 공제를 받아요.

승용차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비영업용영업용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0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으면 전부 cc당 200원이고, 영업용만 2,000cc와 2,500cc에서 한 번 더 나뉘어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여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 정액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고, 12년째에 50%가 되면 더 내려가지 않아요. 법에 적힌 계산식은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2) 이고, A는 배기량으로 구한 연세액, n은 차령입니다.

차령감면율2,000cc 기준 연세액
2년 이하0%400,000원
3년5%380,000원
5년15%340,000원
7년25%300,000원
10년40%240,000원
12년 이상50%200,000원

표의 금액은 자동차세만이고 지방교육세 30%는 따로 붙어요. 화물차·승합차·특수차는 이 차령 감면이 없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

한 해 치를 미리 내면 공제를 받아요. 2026년 기준 공제율은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입니다. 빨리 낼수록 공제가 크니 1월이 가장 유리해요. 신청은 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서울은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사용 방법

  1. 승용차면 용도(비영업용/영업용)를 고르고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세요.
  2. 전기차·수소차는 체크박스를 켜면 정액으로 계산돼요.
  3. 버스·화물차·특수차는 위 탭을 바꿔 차종을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고 12년째에 50%로 멈춰요. 그보다 오래된 차도 50% 감면까지만 적용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 정액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한꺼번에 내면 2026년 기준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아요.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로 늦어질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달라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려 정할 수 있고, 중간에 차를 사고팔면 보유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원 단위 처리 방식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몇십 원 정도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세액이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