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야근 계산기
근무시간 계산기
오늘 몇 시간 일했고 야근수당은 얼마일까요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8시간 초과 연장근무와 22시~06시 야간근무를 구분해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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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가산수당 계산
실 근무시간은 출퇴근 사이 시간에서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 의무)을 뺀 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50%를 더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야간근로로 또 50%를 더 받아요. 둘이 겹치면 100% 가산이에요.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이에요.
통상시급은 월 기본급(고정수당 포함) ÷ 209시간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시급 약 14,354원이고, 연장 1시간에 21,531원을 받아야 해요. 이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이며, 5인 미만은 시급만 받아요.
주 52시간과 근로시간 한도
| 구분 | 기준 |
|---|---|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합의 필요) → 주 52시간 |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 이상 (근무 중간에) |
| 야간근로 | 22:00~06:00, 임산부·18세 미만은 원칙적 금지 |
| 주휴일 | 1주 개근 시 유급 휴일 1일 |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일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하고,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연장시간분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요. 다만 포괄임금제라도 약정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사용 방법
-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입력하세요. 퇴근이 다음날이면 자동으로 인식해요.
- 통상시급과 사업장 규모, 휴일 근무 여부를 고르세요.
- 실 근무시간, 연장·야간 시간, 가산수당과 이날 급여 합계가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자유롭게 쉴 수 있으면 휴게시간이라 근무시간이 아니에요. 전화 대기·업무 지시를 받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야근수당을 안 주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체불이에요.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메신저, 출입 기록)을 모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3년 치까지 청구 가능해요.
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고, 근로자는 초과분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예외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