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1일 통상임금과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나와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그대로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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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받아요. 1일 통상임금은 이렇게 구해요.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 이를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로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 정확해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포함제외
기본급성과급·경영성과급
직책·직무·기술수당 등 매달 고정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명절 상여금(조건부 지급)
매달 같은 금액의 정기상여금(판례에 따라 인정)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통상임금 범위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 다뒐지는 영역이라 회사마다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가장 가깝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임금규정이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연차 소멸 시 — 발생 후 1년이 지나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어요.
  2. 퇴직 시 — 남은 연차를 정산해 받아요. 퇴직금과는 별개예요.
  3. 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제외 — 회사가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하고, 2개월 전에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는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요.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계산 결과보다 조금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식대 등)이 들어가요. 성과급, 상여금, 연장·야간수당처럼 실적이나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져요. 정확한 범위는 회사 임금규정을 확인하세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에요.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가 발생한 뒤 1년이 지나 소멸할 때, 또는 퇴직할 때 미사용분을 정산해 받아요. 다만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요.

퇴직할 때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퇴직금과 달리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세로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