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방식)으로 계산해요.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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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얼마나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입사 첫해(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즉 입사 후 첫 1년 동안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추가로 생겨 2년 차까지 총 26일을 쓸 수 있어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돼요. 발생한 연차는 1년 안에 써야 하며, 못 쓴 연차는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월 개근 시 1일씩
1~2년15일1년 되는 날 발생
3~4년16일2년마다 1일 추가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21년 이상25일상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 연차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부여해요.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기준일은 오늘로 자동 설정돼요.
  2. 1년 미만이면 지금까지 생긴 월차와 다음 발생일이, 1년 이상이면 올해 연차 일수와 근속별 표가 나와요.
  3.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인사팀 안내와 대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등)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촉진 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소멸됩니다.

입사 첫해 월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0년 3월 개정 이후,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예전처럼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어요.

공휴일에 연차를 쓰게 하는 건 합법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