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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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지급일수는 퇴사 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예요.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각각 30일씩 더 깁니다(단, 1년 미만은 동일하게 120일).
수급 요건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
| 신청 시기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일로부터 7일 대기 후 지급 |
| 구직활동 |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
| 반복 수급 |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 감액 (2026년 강화) |
사용 방법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세전)과 퇴사 시 만 나이를 입력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한 전체 합산 기간을 고르세요.
- 1일 지급액,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육아, 회사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요.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인 이력을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