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고, 금액은 생각보다 폭이 좁아요. 2026년 기준으로 조건 → 금액 → 일수 → 절차 순서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3개월 급여·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총 예상액이 나와요바로 계산하기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세요.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유급으로 근무한 날(주휴일 포함)이라, 주 5일 근무면 대략 7~8개월이 필요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돼요.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폐업이 대표적이에요.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사직)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아래).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중 —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빙해요.
-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 —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하루에 얼마 받나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하한 적용)
| 구분 | 2026년 | 비고 |
|---|---|---|
| 상한액 | 68,100원 |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이상은 안 나와요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10,320원)의 80% × 8시간 |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00원밖에 안 돼서, 대부분은 하루 66,048~68,100원, 월 약 198만~204만원을 받아요. 월급 2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은 저임금·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받아요.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 시점의 만 나이,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한 전체 합산이에요. 예를 들어 45세, 가입 7년이면 210일 × 약 67,000원 ≈ 1,400만원이 최대치예요.
신청 순서
-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퇴사 후 열흘이 지나도 안 되어 있으면 독촉하세요(고용24에서 처리 여부 확인 가능).
- 워크넷(고용24)에 구직 등록 — 이력서를 올리고 구직 신청을 해요.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고 방문하면 빨라요. 신청일 기준 7일 대기 후부터 급여가 계산돼요.
- 첫 실업인정일 — 보통 신청 2주 뒤.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교육 등) 증빙을 제출하고 그 기간 급여를 받아요.
놓치기 쉬운 것
- 퇴사 즉시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으면 늦은 만큼 못 받아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후 12개월"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 반복 수급 감액(2026년 강화) —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급여가 줄어요.
- 취업하면 즉시 신고 — 신고 안 하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 추가 징수예요. 대신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6개월 이상 다니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도 신고 —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그날은 급여에서 빼요.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 퇴직금과는 별개 — 퇴직금은 회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줘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아래 도구를 같이 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3시간 이상, 질병·부상, 육아·간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증빙을 퇴사 전에 챙겨두세요.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하루 66,048~68,100원이라 월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평균임금 60%로 계산하지만 상한·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이 범위예요.
6개월만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면 대략 7~8개월이 필요하고,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돼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있는 날은 급여에서 빼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 있어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퇴직금은 회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는 별개의 돈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신고하고 지급이 멈춰요. 다만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