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연차수당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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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그리고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돼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고정적으로 받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핵심 사항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금액에 따라 별도 계산, 일반 소득세보다 낮음 |
| DC형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짐 |
| 중간정산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 |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세전)을 넣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총액을 넣으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이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해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아요. 근속 5년·퇴직금 1,500만원 정도면 세금이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병가 등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