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2%, 2026년 9월 현재 5.0%)로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고, 공인중개사법 상한 요율로 중개보수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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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시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어요. 2026년 8월 27일 이후 기준금리가 연 3.00%이므로 상한은 5.0%예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1억 × 5.0% ÷ 12 = 월 약 41.7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월세로 바꿀 때 적용돼요.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은 지역·시기에 따라 5~7% 수준으로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상한 요율 (주택, 2021.10 개정)

거래금액매매임대차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2억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 미만)
2억~9억 미만0.4%0.3% (1억~6억)
9억~12억 미만0.5%0.4% (6억~12억)
12억~15억 미만0.6%0.5%
15억 이상0.7%0.6%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씁니다.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고, 부가세 10%는 별도예요.

사용 방법

  1. "전월세 전환" 탭에 보증금, 월세로 바꿀 금액, 전환율을 넣으면 월세와 남는 보증금이 나와요.
  2. "중개수수료" 탭에서 거래 종류·금액·주택 종류를 고르면 중개보수 상한이 계산돼요.
  3.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표시되니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환율 상한보다 높게 월세를 요구해요.

갱신 계약이라면 법정 상한(기준금리+2%p)을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신규 계약은 합의 사항이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협상하세요.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해요. 표의 요율은 한쪽이 내는 금액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복비는 다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은 매매 0.5%, 임대차 0.4% 고정 요율이에요. 그 외 오피스텔·상가는 0.9% 이내 협의입니다.